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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1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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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는 1일 전국 경찰청 의경부대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任景淑))는 이날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혜영),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영순)와 함께 지난 2013년 경찰청이 전.의경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배치한 전국 경찰청 소속 의경부대 37명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앞두고 어떤 설명도 없이 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경들의 안전한 급식제공 및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식품영양관련 단체는 “2011년 열악하고 부실한 전.의경들의 식단 개선 및 전.의경 한끼 급식비가 초등생보다 적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3년 7월 경찰청이 전.의경들의 급식의 질을 개선키 위해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채용된 영양사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쳤지만 지금은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사전 설명 없이 계약 종료 통보를 하고 말았다”면서 경찰청의 처사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어 “2013년 7월 당시 경찰청은 단체급식소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열악한 급식소 환경에서 영양사부터 채용해 근무를 시작하게 했고, 타 공공기관의 기간제 영양사 기본급보다도 현저히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심지어 일부 지방경찰청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영양사가 미배치된 타 의경부대 급식소까지 공동관리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영양사들은 그간의 급식.영양관리 노하우를 쏟아부으면서 열악한 급식소 환경을 정비하고, 의경대원 중에서 차출된 취사대원을 교육시키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형된 식단을 작성하고, 알뜰하게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며 혼신을 다해 전.의경 급식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청은 이번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영양사 무기계약 전환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기재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다”면서, “어차피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측된 상황이었고, 영양사가 전부 배치돼도 총 138명으로 전환 예산이 많지 않고, 의경부대가 존재하는 한 상시.지속적으로 급식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영양사가 배치돼야 하고, 3끼를 모두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의경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청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무기계약 전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2015년 3월 간호사 41명을 일반직공무원(9급)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영양사와 간호사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보건전문 인력으로 간호사직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영양사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조차 시키지 않은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이것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명백히 반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영양 관련단체는 “이제라도 경찰청이 그간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의경부대 식문화 향상에 기여해 온 영양사들의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향후 채용되는 영양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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