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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1 1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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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주) 외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부당하게 취소당했던 상조업 등록취소 처분 소송에서 지난 달 29일 승소했다.

미래상조119 법무팀에 의하면,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2일 미래상조119 외 4개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벌어진 소송이었으나, 결국은 서울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해 미래상조119 외 4개 업체에 대한 할부거래업 등록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가 서울시가 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미래상조119(주) 외 4개 업체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발단이 됐고, 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지난 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면서 그동안 지루한 소송이 계속됐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미래상조119 외 4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압력을 받고 등록취소를 강행한 사건이다.

위 업체 대표들은 “등록을 취소당한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가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등록을 취소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서울시의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위 사건을 진행한 대형 로펌에 의하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등록취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유도를 주도했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포함돼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고,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2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미래상조119 외 4개 업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 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12일 전북도청도 미래상조119(주)에 대해 상조업 등록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 전북도청 또한 잇따라 패소할 우려가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더욱이 전북도청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래상조119에 손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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