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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6 2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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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정부는 앞서 같은 해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했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이어 2013년 10월 15일 론스타측 1차 서면, 지난 해 3월 21일 정부 측 1차 서면,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증거개시절차, 2014년 10월 1일 론스타측 2차 서면, 올 1월 23일 대한민국측 2차 서면, 지난 3월 31일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본안 관련해 정부측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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