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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0 1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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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키로 하고 검찰총장보고 과정을 밟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는 수사팀 내부 결론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전 마무리됐고 증거 관계를 마지막으로 심층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일까지는 사법처리 방향이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들이 이번 사건의 참고인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금품거래 사건과 별도로 이들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홍 지사의 경우, 여러 명의 측근이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고 사건 핵심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구속수사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고인 회유나 증거물 은닉을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판단에 이르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회유 의혹에 홍 지사가 직접 관여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밖에도 통상적인 영장 청구 기준, 정치자금법 관련 양형기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내부 보고와 총장 결재과정을 모두 거쳐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확정되면 이들을 기소하고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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