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5-06 12:43:47
기사수정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직원 선행매매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에 따라 투자자보호 및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올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과 지난달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 위해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키로 결정한 바 있다.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충실한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활동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테마 검사시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44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