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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5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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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내츄럴엔도텍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독성물질이 함유돼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은 제도 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소비자 운동단체다.

이주홍 국장은 이 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내츄럴엔도텍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와의 결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5년이나 긴 세월을 기다려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소송 비용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업체를 상대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이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보니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벌금을 좀 내더라도 이런 식의 영업을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와 집단 분쟁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피해 보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식약처는 언론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이엽우피소 같은 이물질을 넣는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 번 받아두면 계속 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6일 식약처로부터 이번 백수오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010년 백수오 제품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식약처의 식의약품 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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