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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4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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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점,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어려워진 점, 향후 20년간 추가 개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향후 70년간 333조 원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지급률을 20년간 순차적으로 2%포인트 인하키로 한 것은 현 재직자의 기득권을 인정한 것으로 신규 공무원에게 불리하다.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지만, 2035년에 가서야 지급률 인하가 완료된다.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데다가, 또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크게 손을 못 대고,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

반면 신규 공무원이나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은 개혁안을 고스란히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연금 개혁의 취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고통 분담이 많지 않은 수정안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방식이 남게 돼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어려워졌다.

당초 새누리당 안과 정부 안은 기존 공무원과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 4.5%와 지급률 1.0%를 적용하는 것을 제시, 이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개혁안에서는 기여율 4.5%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방식으로 연금액을 산정토록 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 방식이 적용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가 다소 개선됐지만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에서 1.6배로 낮췄지만 여전히 국민연금(1.5배)보다 높다. 다만 부담한 보험료 대비 수령액의 비율인 수익비는 현재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져 국민연금 수익비(1.5배)와 비슷해졌다.

지급률을 20년간 순차적으로 인하하고, 연금지급개시 시점을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한 것은 향후 추가 개혁을 어렵게 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가 개혁 요구가 제기될 경우 공무원단체 등에서는 지급률 인하, 지급개시 시점 연장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다시 손을 볼 수 없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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