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4-30 18:45:03
기사수정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키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벤처법’의 주요내용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한다.

또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벤처창업 환경 및 투자 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인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42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