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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30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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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 해 이달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발급서비스 미시행 공관 소재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번 발급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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