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매매특별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사람의 몸은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사람의 몸은 사고 팔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시대가 변하거나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로, 이 원칙에서 이 법(성매매특별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계획’에 대해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는 역할 분담을 해야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여가부는 (성매매)종사자들의 자활을 어떻게 도울지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취임한 새로운 지자체장들과 대화해보니, 자신의 임기 내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도시 설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돈을 받아주는 문제를 뛰어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를 받게돼 소득이 생김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은 복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