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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7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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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도 이날 공청회에서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으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고안을 국회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권고안을 국회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가능하고 외국의 예를 봐도 단정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하지만 비례대표의석 비중을 늘리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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