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류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화해 점검하는 위생관리등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해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의 3등급으로 차등적으로 제조업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위생관리등급제의 개요 ▲점검표를 이용한 평가방법 ▲참고자료 등이다. 점검표는 업소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항목(41개), 시설관리.종사자 위생관리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62개),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등 우수관리 평가항목(30개)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위생관리등급제에 대한 주류제조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업체의 자체 점검이 가능토록 해 주류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