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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2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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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3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사건에 연루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다른 3명과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성 전 회장은 2006년 2월6일 1심, 2007년 11월23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명의 피고인 중 3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성 전 회장은 혼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된 성 전 회장은 약 한 달 뒤 단행된 노무현정부의 임기 마지막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특사 발표 당일 법무부는 주요 대상자를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빠뜨렸다. 이를 두고 2005년에 한 차례 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을 다시 사면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성 전 회장보다) 비중이 큰 유력 인사가 많아서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런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성 전 회장은 불과 2년 전에 특사를 받은데다가 형 확정 후 1개월밖에 안지나 법무부 실무자 누구도 또 사면을 받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7년 특별사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인사는 “법무부가 2007년 12월28일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중에 성완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면 당일인 31일 갑자기 성완종 이름이 명단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성 전 회장의 1차 특사 당시 법무부에서 실무를 맡은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2005년 사면은 여야 정치권에 총 380억원의 불법 자금을 뿌린 기업인도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자민련에 16억원을 건넨 것이 전부인 성 전 회장만 제외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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