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1일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의 부당성을 알리고 단체협약 개악 기도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시정 추진계획과 관련해, “노사가 자율적 교섭의 결과로 합의한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권리보호 규정을 경영계 편향적 입장에서 후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하고, “노동 3권과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규정’이나 ‘유일교섭단체조항’의 경우 도덕성 시비 및 법적 효력이 없는 규정임을 고려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업무 외 재해 또는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 해고 등)로 퇴직한 근로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체결된 인사.경영사항 관련 단협 규정(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인사.전환.배치관련 규정, 고용안정협약 등)을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행정개입으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토록 했다.
인사경영사항에 대해 한국노총은 “인사.경영관련 조항은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인사.처우 등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담보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불이익한 인사조치 및 해고위협으로부터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보호,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본질적인 경영권 사항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한다면 이행의무가 있으며, 예컨대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정리해고는 무효로 보고 있다(대판 2011두20406)”며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 “인사경영권에 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아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시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행정감독권 남용 및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대응과 관련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근로감독관의 단체교섭 개입행위(고용노동부 노동청이나 지청의 단체협약 자율개선권고, 근로감독권의 자율시정 이행여부 조사활동, 증빙자료 제출요구 등 시정촉구 행위 등)를 적발할 시 사진, 녹취 등 증명자료 확보 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및 노동상담소, 해당 산별연맹에 반드시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등의 단체교섭 개입행위에 대해 산하 연맹 및 시도지역본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및 지역노동상담소와 연계해 법률자문과 소송 등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및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