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부업체 점검에 나선다. 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 대출수수료를 속여 받는 금융계좌는 즉각 정지된다.
지난 2012년 이후 불법사금융에 다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불법사금융이 음성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유사수신행위가 출현하고, 주식투자,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고수익 부동산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가계의 파탄은 물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적 금융거래 양산으로 금융시스템 신뢰도 저하 등이 유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20일 불법사금융을 척결키 위해 오는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또 고객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설명회 드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대출중계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신고다발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