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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14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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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자료와 대조해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이통사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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