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신을 취급할 때 중과실 포함 범주가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여신 취급 과정에서 중과실로 판단된 주요 사례를 선별한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검사 및 제재규정'을 개정한 후 여신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과실’의 해당 여부에 논의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여신취급과정에서 중과실로 판단된 주요 사례들을 선별해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엄선해 사례집을 발간키로 했다.
사례집에 수록된 30건의 유형은 ▲여신심사 소홀 23건(일반대출 15건·부동산PF 8건) ▲여신 사후관리 소홀 7건이다.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와 사후관리 등 주요업무 단계별로 각 업무의 개관 및 주요 점검사항 등을 요약.정리하고, 각 사례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행위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비추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이 선정한 중과실의 유형은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여부 확인 소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을 통해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다”면서, “금융현장의 제재 불안감을 완화하고 여신 담당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