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 시효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부동산대출 금융규제인 DTI와 LTV를 각각 60%와 7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전에는 DTI는 서울의 경우 50%, 경기 및 인천지역은 60%를 적용했었다.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라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LTV.DTI 규제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LTV, DTI가 영원 불변하지는 않겠지만 더 지켜봐야한다고 본다.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