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와 친노(親盧) 진영과의 갈등이 잠시 봉합 국면을 맞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서 광주 서을에 출마한 조영택 후보가 아닌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원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현역 광주시의원과 구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난 주말 광주 지역의 한 당원이 증거 사진과 함께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과 서구 의회 김모.이모 의원 등 현역 지방의원 3명을 해당(害黨) 행위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신고했다”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출당 등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방의원 3명은 당내 후보인 조영택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는 대신 최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정가에 의하면,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은 최근 전.현직 시의원 35명이 조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지만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빠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무소속 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엔 참석했지만, 같은 당 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이들 지방의원들이 당의 선거 지원 당부에도 응하지 않고,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원들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 동향(同鄕)임을 내세우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윤리심판원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빠르면 오는 9일 열리는 회의에서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출당 조치 등 징계를 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사안이 시급하고 중한 만큼 직권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왔다면 출당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소명 등의 절차 없이 출당 등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당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징계를 하려면 현재 당 대표의 요구에도 보선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권노갑 고문이나 박지원 의원도 징계를 해야 한다“면서, ”천 후보 사무실 개소식 참석은 신안군 향우로서 참가를 했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