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국방부는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7일 체결한다.
국민안전처, 국방부 양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 민.군 자원동원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등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국방부는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요청에 대해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타 조직에 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군의 지원협력 절차와 상호협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및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지자체에 전파해 유사시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자체.협력부대간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동훈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중앙부처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