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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5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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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의 현금인출기(CD).현금입출금기(ATM)의 현금인출한도가 오는 6일부터 하루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신한.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1년간 미사용된 계좌의 CD.ATM 현금인출한도가 하루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오는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추후 여타 금융권(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만약 자신이 휴면계좌를 가지고 있고 인출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본인 실명증표를 지참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 금융거래목적을 밝혀야 한다.

금감원에 의하면, 최근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1년 이상) 했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현재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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