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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31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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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푸드공방(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요구르트드레싱’과 ‘딸기요거트드레싱’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요구르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오는 7월 12일과 20일, 8월 3일, 9월 3일과 8일, 그리고 9월 21일인 제품이고, ‘딸기요거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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