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단 1개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여성가족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과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키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선다.
30일 여가위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이자스민.남윤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키 위한 독자적인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관련 종사자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부여 △보호시설 종사자의 법원 등에의 동행 및 보호시설의 장의 구상청구 의무를 폐지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외에도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두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나 현장 실무자들과의 조율 등을 위해 통과가 미뤄진 상태다.
여가위는 또 2년째 법안소위에 표류돼있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일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 전에도 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 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신매매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국가와 자치단체가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