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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9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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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면서,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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