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3-27 14:58:51
기사수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개최,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Standard Definition : 이하 ‘SD’)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igh Definition : 이하 ‘HD’)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자막(On Screen Display : 이하 ‘OSD’)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 정지(방송 차단) 및 직권 해지(계약 해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억 1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을 활용해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공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시정조치도 명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가 명백히 SD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으나 OSD 과다 노출에 따른 피해 가입자 수(21.7만명)가 총가입자 수(426.1만명) 대비 약 5%에 해당되는 점, SD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보다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번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통해 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이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타 방송사들도 이용자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27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