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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7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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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SO 등의 사전동의 절차 개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 규제범위의 최소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래부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사전동의 제도는 지난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유료방송정책의 주무부처가 미래부로 변경됨에 따라 여야합의로 산업진흥 측면의 유료방송정책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까지는 SO 재허가 대상 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사전동의 예비검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중복성, 업계의 이중부담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완화키 위해 재허가 대상 사업자를 약식심사와 본심사 대상 사업자로 분류해 △미래부 심사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에 충족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 기준점수 미달 사업자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계유선방송사업(RO) 재허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변경허가의 사전동의는 별도의 약식 또는 본심사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서면의결 처리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는 SO, RO 재허가 사전동의 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사전협의 및 사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부처간 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개선으로 유료방송업계의 사전동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고, 업무의 이중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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