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 안개 등 기상악화 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키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안개상습구간의 도로는 329개소 1,573㎞, 교량**은 385개소 173㎞로서 이중 1,000m이상 장대교량 중 안개 잦은 교량은 총 18개소(고속국도4, 국도5, 지방도9)로 안개에 대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개상습구간의 ‘도로교통 안전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자료를 확보하고, 안개특보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해 도로.항만 등 일부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 7개소를 올해안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 시정 관측 자료(현재, 238개소)와 도로관리기관의 시정계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고, 이달 31일부터는 정부기관.지자체.교통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개특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안개취약구간 안전대책을 마련해 통사고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안개발생 일수 및 강도 등을 고려해 매년 취약구간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해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셋째로,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설 보강 및 첨단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낮은 조명등을 설치하고,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정거리 안내표지를 도입한다.
또한,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 및 안개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효용성을 검토해 확대.설치할 계획이고,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 및 2차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량 등에는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및 구간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그 외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로,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상황인지 및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방송으로 위험을 알려 후속 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개 등 기상 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는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 투입해 선두에서 ‘정속주행’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후방차량에 대한 자연감속을 유도하고, 사고 위험구간에는 순찰차를 증가 배치해 ‘과속통제순찰’을 통한 서행운전 유도 및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감속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개취약구간 내 교통정보 CCTV(1,926대)를 통해 사고.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 한국도로공사 신고 접수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침.매뉴얼 등을 개선한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통행제한이 가능토록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 기관별로 현장여건에 맞는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구난형특수자동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토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특히,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여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키 위해 차량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확대하고, 앞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설치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사고지점 후미에는 순찰차.싸인카.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해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섯째로, 지방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시설확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해나간다. 지형적 특성(강, 하천, 산악지역)과 도로여건(급경사, 굴곡도로) 등 다양한 지방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 및 교육.훈련과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