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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5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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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들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권상장법인 1천905개사 중 금융회사 등 184개사를 제외한 1천721개사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법인 등 436개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천157개사다.

점검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끝난 이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사항’의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40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9개 항목 등 49개 항목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은 전수점검과 테마점검 방식을 병행해, 불충분 기재가능성이 높은 항목과 업종을 선별해 최근 이슈사항 및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8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8개 항목은 개인별 임원보수 기재, 합병 등 사후정보,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코넥스 상장기업.IPO 기업의 전반적인 기재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필요시 자진정정토록 지도하고,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제출 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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