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당선을 도와달라면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향응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임원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2012년 1월 중순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이사직 선거 출마 예정자 등 회원 8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또 2011년 12월 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회원들에게 3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대의원 명부를 직접 나눠주며 “각자 친분 있는 대의원 5명씩을 정해 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결국 2012년 1월 치러진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