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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5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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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관련 협회.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5년 건강기능식품 정책 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지방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최근 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15년 건강기능식품 정책 추진 방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식 확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 업체가 영업을 준비.운영 시 필요하거나 규정이 대폭 수정된 법령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정책.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요 권역별로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업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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