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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3 2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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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교통단속 공무원들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권한을 갖게 됐다.

경남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면수는 약 1만 7천 면으로, 그동안 단속인력 부족으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법령 시행으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애인편의시설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노란색)’ 표지가 부착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이고, 그 외 차량이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규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장애인의 주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므로 비워두는 배려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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