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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2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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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알파에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알파는 문구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2013년 말 기준 569개 가맹점을 보유했다. 알파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ㅎ해 7월까지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억1170만원 규모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다.

또한 알파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보험계약도 맺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알파에 향후 재발 방지와 주요 임직원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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