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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0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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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검사할 때 대상 직원에게 받던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가 없어진다. 금감원의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가 줄어드는 한편 직원 잘못에 대한 소속 기관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검사 때 직원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를 개인 제재 중심에서 기관.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관행이 자리잡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마친 후 직원들에게 본인이 규정을 어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왔다.

지난 금융권 대토론회 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면 제재를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검사 확인서나 문답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상 검사 확인서 및 문답.질문서 관련 조항을 없애고 다른 수정.보완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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