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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0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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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무법인(로펌)까지 동원돼 지능적이고, 액수마저 점점 높아지는 조세 회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을 정식 발족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도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불복에 정면 대응키로 해 과세당국과 조세 불복 기업 및 로펌과 소송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세청은 2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상록리조트에서 임환수 청장과 전국 송무요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송 역량 강화를 취지로 신설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발대식을 열고 전략적인 소송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이고,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 아래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에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전담재판연구관을 거친 최진수 변호사를 송무국장에 임명했다. 또 6명의 송무분야 변호사를 채용했고, 다른 지방청도 담당 조직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하는 한편, 모두 51명의 송무 인력을 증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로펌.세무법인 대형화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2009년 1258건, 1조1098억 원 규모이던 국세 분야 과세 불복 행정소송이 지난해에는 무려 1957건, 5조568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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