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추진키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발제 하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저보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대상 규모 결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시한 최저보험료는 1만6480원으로, 이 기준을 도입할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불해 온 127만여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과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