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와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가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규제기요틴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조항도 폐지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밖에도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침해사고대응기관을 변경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