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로 위촉된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은 17일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 3인의 정무특보 겸직신고서가 제출됐다”면서, “겸직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절차에 다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이외의 직은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예외규정에 따라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맡을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겸직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의장은 겸직 관련 결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는 해당 의원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