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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6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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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시기가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2060년보다 더욱 빠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지난 2013년 전후로 3.2~3.8%인 점을 감안할 경우, 예상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이다.

감사원은 기금의 실제수익률이 복지부 예상보다 1%포인트 낮을 경우(6.2%) 복지부가 예상한 2060년보다 빠른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수익률이 2%포인트 낮아지면 기금 소진시기는 2051년, 3%포인트 낮아지면 2049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위탁운용사가 금융사고나 부실 발생 시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기금을 맡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단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배상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A회사에 대해 총 4248억원을 위탁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정기평가 대상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만 위탁 가능금액을 따지도록 해 정기평가 대상이 아닌 장기투자형 펀드를 제외하는 등 허술한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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