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규제대상이 됐던 '뽀로로'가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보낸 전자우편에서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수입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OFAC는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돼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합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뽀로로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