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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3 1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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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퇴직금으로 50%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한항공 공시 자료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세분화한 변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당초 부사장 이상에 대해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던 것을 성과에 따라 1년에 3∼5개월로 차등화했고, 또한 회장에 한해서는 ‘1년에 6개월분’이라는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조 회장은 종전의 규정대로라면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지만, 변경 규정을 적용하면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 회장의 지난해 연간 보수는 약 3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5억9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안이 통과되면 조 회장은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으로 16억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980년부터 임원으로만 35년간 재직한 그의 퇴직금은 현 시점에서 56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퇴직금 규정 변경과 관련해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 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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