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경보를 13일 발령했다.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대포통장의 예금주는 그동안 대가성 거래가 없었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지난 1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금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대포통장에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1년 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과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