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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2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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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선보상제’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동통신3사에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을 50%씩 경감해 각각 9억3400만원과 8억7000만원을, LG유플러스는 15억9800만원이 부과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 가량 더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을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이 지난 1월 16일 프로모션을 종료했고,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같은달 23일, LG유플러스 지난달 27일 이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4일부터 2월6일까지 이통3사의 중고폰선보상제 가입자(55만9576명)를 대상으로 각사의 본사와 유통점을 현장조사했다.

조사결과 SK텔레콤과 KT는 2개 단말기(갤럭시노트4·갤럭시S5 LTE-A)에 대해 공시지원금보다 11만9000~14만9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보상액의 18개월 여신이자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 ▲중고폰 풋옵션 ▲중고폰 거래비용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제5조(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소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통3사에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에 다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시정명령에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은 부과치 않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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