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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8 1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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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 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앞으로 관세청에서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관세청은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 방안'에서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다만 특수관계 이용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 분류 허위신고, 과다 환급 등 탈세 위험이 큰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탈세 정보 공유 등 협업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또한 관세청은 관세법을 개정해 명의 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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