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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8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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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일방 통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빠른 시일내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통보와 관련, (입주)기업들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정부의 지침을 전달할 예정”d라면서,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요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맥락에서 공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문에는 3월분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은 4월 10∼20일경 지급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5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대책회의를 갖고 유사시 남북경협보험금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입은 기업을 지원키 위한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실제 보험금 지원은 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지는 조치로, 2013년 개성공단 장기가동 중단 사태 때 59곳에 1천761억 원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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