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3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상을 뒤엎고 부결되자 반대.기권한 여야 의원들이 어린이집 연합회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학부모들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는 등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영유아보육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통렬히 자인하면서 후속 보완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앞서 복지위가 의결한 안의 내용 중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문제제기가 나와 삭제됐었다”면서, “법안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CCTV 열람권도 굉장히 제한해뒀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원래 냈던 원안대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오는 9일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내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육교사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삭제 의결한 바 있다. 향후 새누리당이 다시 내놓을 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거스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당 원내지도부는 월말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