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 승객 72명과 보상에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양측 변호인이 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신체, 정신, 감정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승객들은 또 사고기종 보잉 777을 만든 보잉과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조사인 '에어 크루져스'와도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사고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지만 합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 214편은 지난 2013년 7월6일 승객과 승무원 307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부서져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