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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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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에 대한 책임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겠다”면서, “특위 간사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의원 한 분 한 분마다 찾아다니며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저는 물러가지만 아동학대근절특위 내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신한 정책들이 될 것”이라면서,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상임위 심사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결국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권에도 당연히 공감하나 말도 서툰 아이들의 인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CCTV 의무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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