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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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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에서 요구하는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사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마다 1000건 이상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고,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기 때문에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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