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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3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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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이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고도 타 업종으로 간판을 바꿔 달거나 지역을 옮긴 뒤 새롭게 허가를 받아 재개업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국회 본회의는 3일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률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클럽, 캬바레, 오락실, DVD방, 노래방, 사우나 등 이른바 ‘풍속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매매 알선, 음란행위 알선, 도박 알선, 음란물 제공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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