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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3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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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함 행위에 따른 제재로 주요 6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현실화하면 모두 9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입찰참가 제한 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과중한 처분으로 해외에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 국책사업의 마비, 고용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만큼 제한 처분의 해제를 촉구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 개 건설사가 입찰담합 혐의로 3개월에서 최대 16년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이 현실화하면 하반기 발주될 예정인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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